<?xml version="1.0" encoding="UTF-8"?>
<rss version="2.0" xmlns:atom="http://www.w3.org/2005/Atom"><channel><title>인천변호사 | 법무법인 에이앤랩</title><link>https://incheon-anlab.kr/</link><description>인천변호사 | 법무법인 에이앤랩, 인천민사변호사, 인천형사변호사, 인천이혼변호사, 인천상속변호사, 인천교통사고변호사, 인천부동산변호사, 인천노동변호사, 인천법률상담</description><language>ko-KR</language><lastBuildDate>Fri, 06 Nov 2026 06:27:25 GMT</lastBuildDate><atom:link href="https://incheon-anlab.kr/rss.xml" rel="self" type="application/rss+xml"/><item><title>돈을 빌린 사람이 갚지 않으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title><link>https://incheon-anlab.kr/%EB%8F%88%EC%9D%84-%EB%B9%8C%EB%A6%B0-%EC%82%AC%EB%9E%8C%EC%9D%B4-%EA%B0%9A%EC%A7%80-%EC%95%8A%EC%9C%BC%EB%A9%B4-%EC%82%AC%EA%B8%B0%EC%A3%84%EB%A1%9C-%EA%B3%A0%EC%86%8C%ED%95%A0-%EC%88%98-%EC%9E%88%EC%9D%84%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incheon-anlab.kr/%EB%8F%88%EC%9D%84-%EB%B9%8C%EB%A6%B0-%EC%82%AC%EB%9E%8C%EC%9D%B4-%EA%B0%9A%EC%A7%80-%EC%95%8A%EC%9C%BC%EB%A9%B4-%EC%82%AC%EA%B8%B0%EC%A3%84%EB%A1%9C-%EA%B3%A0%EC%86%8C%ED%95%A0-%EC%88%98-%EC%9E%88%EC%9D%84%EA%B9%8C/</guid><description>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 고소를 검토하려면 돈을 빌릴 당시의 말과 상황을 살펴야 하며, 민사상 대여금 청구와는 요건과 목적이 다릅니다. 빌린 돈을 갚지 않은 것만으로 사기는 아닙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돈을 빌릴 때 거짓말이나 중요한 사실의 은폐로 돈을 받아냈다는 점이 문제됩니다. 예를 들어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사실과 다른 변제 계획, 재산 상태를 내세워 돈을 빌렸다면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따져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약속한 날짜에 갚지 못했다거나 이후 경제 사정이 나빠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빌릴 당시에는 갚을 생각이 있었지만 사정이 바뀐 경우라면 통상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빌릴 당시의 자료를 살펴보세요 판단에는 차용 전후의 대화, 돈을 빌린 목적, 변제 약속의 구체성, 당시 상대방의 재산·수입 상태와 다른 채무, 돈을 받은 뒤의 사용처와 연락 경과 등이 참고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나 계좌이체 내역은 대여 사실을 뒷받침하지만, 그것만으로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다는 점까지 자동으로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를 하더라도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자동으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채권 회수를 위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등도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소하면 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형사절차는 범죄 성립 여부를 수사하는 절차입니다. 실제 회수를 위해서는 합의나 별도의 민사상 집행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으면 고소할 수 없나요? 차용증이 없어도 고소 자체는 가능합니다. 메시지, 송금 내역, 녹취 등 당시의 설명과 거래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06:27:23 GMT</pubDate></item><item><title>빌린 돈을 가족 계좌로 갚아도 변제로 인정될까?</title><link>https://incheon-anlab.kr/%EB%B9%8C%EB%A6%B0-%EB%8F%88%EC%9D%84-%EA%B0%80%EC%A1%B1-%EA%B3%84%EC%A2%8C%EB%A1%9C-%EA%B0%9A%EC%95%84%EB%8F%84-%EB%B3%80%EC%A0%9C%EB%A1%9C-%EC%9D%B8%EC%A0%95%EB%90%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incheon-anlab.kr/%EB%B9%8C%EB%A6%B0-%EB%8F%88%EC%9D%84-%EA%B0%80%EC%A1%B1-%EA%B3%84%EC%A2%8C%EB%A1%9C-%EA%B0%9A%EC%95%84%EB%8F%84-%EB%B3%80%EC%A0%9C%EB%A1%9C-%EC%9D%B8%EC%A0%95%EB%90%A0%EA%B9%8C/</guid><description>빌린 돈을 채권자 본인이 아닌 가족이나 지인의 계좌로 보냈다면, 송금 사실만으로 채무가 갚아졌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핵심은 채권자가 그 사람에게 돈을 받을 권한을 줬거나, 해당 계좌로 보내라고 지정했는지입니다. 채권자가 지정하거나 동의한 계좌라면 채권자가 문자나 메신저로 가족 계좌를 알려주며 그곳에 입금하라고 했다면, 해당 지시와 송금 내역은 변제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채권자가 직접 계좌를 지정하지 않았더라도 대리인에게 수령 권한을 줬거나, 제3자가 받은 돈을 채권자가 추인한 경우에는 변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좌 명의자가 채권자의 가족이라는 사정만으로 수령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툼을 줄이려면 남길 자료 채무자는 변제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수 있으므로, 송금 전 채권자가 계좌를 지정한 대화와 이체확인증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송금할 때는 받는 사람과 금액, 변제 대상 채무를 확인하고, 이체 메모에도 ‘대여금 변제’처럼 취지를 적어두세요. 현금으로 제3자에게 전달했다면 채권자의 지시를 확인할 자료와 수령 확인을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권한이 불분명한 계좌로 보냈다면 채권자에게 해당 입금이 변제로 처리되는지 확인해 기록으로 남기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가족 계좌로 보낸 이체 내역만 있으면 충분한가요? 항상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이체 내역은 돈이 이동한 사실을 보여주지만, 채권자가 그 계좌로 받도록 했다는 점까지 입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계좌 안내 메시지 등도 함께 보관하세요. 채권자가 나중에 입금을 인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가 제3자의 수령을 추인하거나 돈을 받아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변제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인정 여부가 다투어지면 입금 경위와 채권자의 의사 등을 살펴 판단합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04:07:16 GMT</pubDate></item><item><title>돈을 안 갚는 사람의 가족이나 직장에 연락해도 될까?</title><link>https://incheon-anlab.kr/%EB%8F%88%EC%9D%84-%EC%95%88-%EA%B0%9A%EB%8A%94-%EC%82%AC%EB%9E%8C%EC%9D%98-%EA%B0%80%EC%A1%B1%EC%9D%B4%EB%82%98-%EC%A7%81%EC%9E%A5%EC%97%90-%EC%97%B0%EB%9D%BD%ED%95%B4%EB%8F%84-%EB%90%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incheon-anlab.kr/%EB%8F%88%EC%9D%84-%EC%95%88-%EA%B0%9A%EB%8A%94-%EC%82%AC%EB%9E%8C%EC%9D%98-%EA%B0%80%EC%A1%B1%EC%9D%B4%EB%82%98-%EC%A7%81%EC%9E%A5%EC%97%90-%EC%97%B0%EB%9D%BD%ED%95%B4%EB%8F%84-%EB%90%A0%EA%B9%8C/</guid><description>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도 채무자의 가족이나 직장에 빚 사실을 알리는 방식은 신중해야 합니다. 대신 갚을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압박을 주거나 채무 내용을 주변에 공개하면 별도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 아닌 사람에게 빚을 알릴 때의 위험 가족이나 직장 동료는 보증인·공동채무자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채무 변제 책임이 없습니다. 이들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채무 사실을 알리며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는 상황에 따라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불법행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위협하거나 겁을 주어 돈을 받아내려는 방식도 피해야 합니다. 채권추심 관련 법률의 적용 여부와 범위는 추심 주체 및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모든 개인 간 추심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연락은 채무자에게, 기록은 남기기 우선 채무자 본인에게 문자나 서면으로 원금, 변제기, 입금 계좌와 지급 기한을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대화와 송금 내역을 보관하세요.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을 언제 발송했는지 남기는 수단이지, 그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하거나 곧바로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문서는 아닙니다. 지급을 계속 거부한다면 증거를 정리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장에 전화해 재직 여부만 물어도 되나요? 문의 목적과 전달 내용, 연락 횟수 등에 따라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로 반복 연락하기보다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면 상대가 반드시 갚아야 하나요? 내용증명 자체가 변제를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00:54:17 GMT</pubDate></item><item><title>돈을 빌린 사람의 가족에게 대신 갚으라고 할 수 있을까?</title><link>https://incheon-anlab.kr/%EB%8F%88%EC%9D%84-%EB%B9%8C%EB%A6%B0-%EC%82%AC%EB%9E%8C%EC%9D%98-%EA%B0%80%EC%A1%B1%EC%97%90%EA%B2%8C-%EB%8C%80%EC%8B%A0-%EA%B0%9A%EC%9C%BC%EB%9D%BC%EA%B3%A0-%ED%95%A0-%EC%88%98-%EC%9E%88%EC%9D%84%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incheon-anlab.kr/%EB%8F%88%EC%9D%84-%EB%B9%8C%EB%A6%B0-%EC%82%AC%EB%9E%8C%EC%9D%98-%EA%B0%80%EC%A1%B1%EC%97%90%EA%B2%8C-%EB%8C%80%EC%8B%A0-%EA%B0%9A%EC%9C%BC%EB%9D%BC%EA%B3%A0-%ED%95%A0-%EC%88%98-%EC%9E%88%EC%9D%84%EA%B9%8C/</guid><description>돈을 빌린 사람이 갚지 않는다고 해서 부모나 자녀 등 가족에게 곧바로 변제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이라는 관계와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약속은 별개이므로, 누가 실제로 빚을 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관계만으로 채무가 생기지는 않는다 가족이 돈을 전달받았거나 빌린 사람을 대신해 일부 갚았다는 사실만으로 그 가족이 채무자나 보증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빌린 당사자가 누구인지, 가족이 갚겠다고 별도로 약속했는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대화 내용이나 계좌 이체 내역은 약속의 내용과 당사자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송금에 관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보증이나 공동차용 약속이 있었는지 확인 가족에게 청구하려면 그 사람이 함께 돈을 빌렸거나 보증을 섰다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보증은 보증인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고, 보증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어야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순히 “내가 알아서 갚게 하겠다”는 말이나 가족의 부탁만으로 보증 책임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빌린 돈이라면 일상적인 가사에 관한 채무인지에 따라 민법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어, 대출 목적과 사용처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가 자녀 대신 한 차례 갚았다면 이후에도 책임지나요? 일부 변제만으로 계속 갚겠다는 보증 약속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 책임을 묻려면 별도의 보증이나 공동차용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개인적으로 빌린 돈도 청구할 수 있나요? 혼인 관계만으로 모든 채무를 함께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일상적인 가사에 관한 채무에 해당하는지, 돈을 빌린 목적과 실제 사용처 등을 따져야 합니다.</description><pubDate>Thu, 05 Nov 2026 12:25:03 GMT</pubDate></item><item><title>차용증이 있어도 바로 통장 압류를 할 수 있을까?</title><link>https://incheon-anlab.kr/%EC%B0%A8%EC%9A%A9%EC%A6%9D%EC%9D%B4-%EC%9E%88%EC%96%B4%EB%8F%84-%EB%B0%94%EB%A1%9C-%ED%86%B5%EC%9E%A5-%EC%95%95%EB%A5%98%EB%A5%BC-%ED%95%A0-%EC%88%98-%EC%9E%88%EC%9D%84%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incheon-anlab.kr/%EC%B0%A8%EC%9A%A9%EC%A6%9D%EC%9D%B4-%EC%9E%88%EC%96%B4%EB%8F%84-%EB%B0%94%EB%A1%9C-%ED%86%B5%EC%9E%A5-%EC%95%95%EB%A5%98%EB%A5%BC-%ED%95%A0-%EC%88%98-%EC%9E%88%EC%9D%84%EA%B9%8C/</guid><description>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의 통장을 차용증만으로 곧바로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집행을 하려면 먼저 법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갖춰야 합니다. 압류 전에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처럼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금전 지급을 약속한 공정증서도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내용이 적법하게 포함돼 있다면 집행에 활용할 수 있지만, 공증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일반 차용증이나 계좌이체 내역은 빌려준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있어도 그 자체로 통장 압류를 가능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집행권원이 없을 때와 가압류 집행권원이 없다면 소송이나 지급명령 등으로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해 나중에 집행하기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면, 요건을 갖춰 가압류를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재산을 임시로 묶어 두는 절차이지, 그 돈을 바로 받아내는 절차는 아닙니다. 집행권원을 얻은 뒤에는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신청해 예금채권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압류할 은행이나 재산을 파악하고, 집행권원의 확정 여부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차용증을 공증하면 바로 압류할 수 있나요? 공증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취지가 담긴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 2. 가압류로 묶인 예금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가압류는 보전 조치이므로 통상 바로 추심할 수 없습니다. 이후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본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description><pubDate>Thu, 05 Nov 2026 12:04:52 GMT</pubDate></item><item><title>여럿이 함께 빌린 돈, 한 사람에게 전액 갚으라고 할 수 있을까?</title><link>https://incheon-anlab.kr/%EC%97%AC%EB%9F%BF%EC%9D%B4-%ED%95%A8%EA%BB%98-%EB%B9%8C%EB%A6%B0-%EB%8F%88-%ED%95%9C-%EC%82%AC%EB%9E%8C%EC%97%90%EA%B2%8C-%EC%A0%84%EC%95%A1-%EA%B0%9A%EC%9C%BC%EB%9D%BC%EA%B3%A0-%ED%95%A0-%EC%88%98-%EC%9E%88%EC%9D%84%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incheon-anlab.kr/%EC%97%AC%EB%9F%BF%EC%9D%B4-%ED%95%A8%EA%BB%98-%EB%B9%8C%EB%A6%B0-%EB%8F%88-%ED%95%9C-%EC%82%AC%EB%9E%8C%EC%97%90%EA%B2%8C-%EC%A0%84%EC%95%A1-%EA%B0%9A%EC%9C%BC%EB%9D%BC%EA%B3%A0-%ED%95%A0-%EC%88%98-%EC%9E%88%EC%9D%84%EA%B9%8C/</guid><description>여러 사람이 함께 돈을 빌렸다고 해서 언제나 각자 빚의 전부를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어떻게 표시했는지, 실제로 어떤 약정을 했는지가 책임 범위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공동으로 빌렸다면 책임은 어떻게 나뉠까? 민법상 여러 채무자가 있는 경우, 별도의 약정이나 법률상 근거가 없다면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두 사람이 함께 빌렸더라도 계약에서 연대책임을 정하지 않았다면, 채권자가 한 사람에게 당연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연대하여 변제한다’고 적었거나, 계약 내용과 당사자들의 의사에 비추어 연대책임을 약속했다고 판단되면 채권자는 한 사람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역할과 확인할 점 계약서에 ‘공동차주’라고만 적혀 있는지, ‘연대채무자’ 또는 ‘연대하여 갚는다’는 문구가 있는지 살펴보세요. 명칭 하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서명·날인한 문서, 돈을 받은 경위, 당사자 사이의 대화도 약정 내용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연대채무를 전부 갚았다면 다른 채무자에게 내부 부담분을 청구할 수 있지만, 부담 비율은 별도 합의가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 ‘연대’라는 말이 없으면 전액 청구를 거절할 수 있나요? 그 문구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책임이 나뉜다고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대화 내용이나 대금 사용 경위 등으로 전액 책임을 약속했는지 다툴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돈을 모두 갚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청구할 수 있나요? 연대채무를 갚아 자기 부담분을 넘게 부담했다면, 다른 채무자에게 그 초과분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부 부담 비율은 합의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description><pubDate>Thu, 05 Nov 2026 10:25:54 GMT</pubDate></item><item><title>개인 간 돈거래, 이자를 약속하지 않았다면 받을 수 있을까?</title><link>https://incheon-anlab.kr/%EA%B0%9C%EC%9D%B8-%EA%B0%84-%EB%8F%88%EA%B1%B0%EB%9E%98-%EC%9D%B4%EC%9E%90%EB%A5%BC-%EC%95%BD%EC%86%8D%ED%95%98%EC%A7%80-%EC%95%8A%EC%95%98%EB%8B%A4%EB%A9%B4-%EB%B0%9B%EC%9D%84-%EC%88%98-%EC%9E%88%EC%9D%84%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incheon-anlab.kr/%EA%B0%9C%EC%9D%B8-%EA%B0%84-%EB%8F%88%EA%B1%B0%EB%9E%98-%EC%9D%B4%EC%9E%90%EB%A5%BC-%EC%95%BD%EC%86%8D%ED%95%98%EC%A7%80-%EC%95%8A%EC%95%98%EB%8B%A4%EB%A9%B4-%EB%B0%9B%EC%9D%84-%EC%88%98-%EC%9E%88%EC%9D%84%EA%B9%8C/</guid><description>돈을 빌려줬다고 해서 원금 외에 이자까지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자를 청구하려면 먼저 약정 여부와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자 약정은 구체적으로 확인하세요 민법상 소비대차는 이자를 주기로 약속한 경우에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두로 합의할 수도 있지만, 다툼이 생기면 합의 사실과 이율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나 문자에 원금, 이율, 이자 지급일을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율만 정하고 지급 시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언제 지급할지를 두고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함께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정이 없었다면 대여 기간 중의 이자를 사후에 당연히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약정 이자와 연체에 따른 손해는 다릅니다 개인 간 금전대차의 약정 이자율은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초과한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다만 빌린 사람이 변제기를 넘겨 갚지 않는 경우에는 대여 기간의 이자와 별도로 지연손해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의 약정이 없다면 법정이율이 기준이 되며, 소송에서는 소장 등이 송달된 뒤 적용되는 이율에 관한 별도 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약정이 연체 책임까지 없앤다는 뜻은 아니므로, 약정 내용을 구분해 살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이자를 주겠다는 문자만 있어도 약정이 인정될까요? 문자 내용과 대화 경위에 따라 판단합니다.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의사뿐 아니라 이율이나 계산 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세요. 질문 2. 최고이자율을 넘겨 이미 받은 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부분은 무효입니다. 초과 지급액은 원금에 충당하거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거래 내역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description><pubDate>Thu, 05 Nov 2026 10:23:19 GMT</pubDate></item><item><title>돈을 빌린 사람이 사망하면 빚은 어떻게 될까?</title><link>https://incheon-anlab.kr/%EB%8F%88%EC%9D%84-%EB%B9%8C%EB%A6%B0-%EC%82%AC%EB%9E%8C%EC%9D%B4-%EC%82%AC%EB%A7%9D%ED%95%98%EB%A9%B4-%EB%B9%9A%EC%9D%80-%EC%96%B4%EB%96%BB%EA%B2%8C-%EB%90%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incheon-anlab.kr/%EB%8F%88%EC%9D%84-%EB%B9%8C%EB%A6%B0-%EC%82%AC%EB%9E%8C%EC%9D%B4-%EC%82%AC%EB%A7%9D%ED%95%98%EB%A9%B4-%EB%B9%9A%EC%9D%80-%EC%96%B4%EB%96%BB%EA%B2%8C-%EB%90%A0%EA%B9%8C/</guid><description>돈을 빌린 사람이 사망해도 빚이 저절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은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승계할 수 있으므로, 상속 여부와 빚의 규모를 확인한 뒤 정해진 기간 안에 대응해야 합니다. 상속인은 빚도 물려받을까? 상속을 단순승인하면 피상속인의 채무도 상속재산과 함께 승계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금전채무는 원칙적으로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뉘어 승계됩니다. 상속재산보다 빚이 많을 가능성이 있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재산과 채무 모두를 물려받지 않는 선택이고,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에서 채무를 갚는 선택입니다. 확인과 신청은 어떻게 할까? 상속인은 금융거래와 우편물, 계약서 등을 살펴 채무의 존재와 규모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원칙적으로 자신이 상속 개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빚을 뒤늦게 발견했거나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에는 사실관계와 기간을 특히 주의해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인이 빚이 있는 줄 몰랐다면 갚지 않아도 되나요?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채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속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에는 특별한정승인 요건과 신고 기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상속인이 빚을 물려받나요? 상속포기자의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포기하면 다음 순위의 친족이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과 포기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description><pubDate>Thu, 05 Nov 2026 09:14:58 GMT</pubDate></item><item><title>빌린 돈을 갚았는데 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title><link>https://incheon-anlab.kr/%EB%B9%8C%EB%A6%B0-%EB%8F%88%EC%9D%84-%EA%B0%9A%EC%95%98%EB%8A%94%EB%8D%B0-%EC%98%81%EC%88%98%EC%A6%9D%EC%9D%84-%EB%B0%9B%EC%A7%80-%EB%AA%BB%ED%96%88%EB%8B%A4%EB%A9%B4/</link><guid isPermaLink="true">https://incheon-anlab.kr/%EB%B9%8C%EB%A6%B0-%EB%8F%88%EC%9D%84-%EA%B0%9A%EC%95%98%EB%8A%94%EB%8D%B0-%EC%98%81%EC%88%98%EC%A6%9D%EC%9D%84-%EB%B0%9B%EC%A7%80-%EB%AA%BB%ED%96%88%EB%8B%A4%EB%A9%B4/</guid><description>돈을 갚았더라도 나중에 변제 여부나 금액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송금 내역과 대화 기록을 보관하고, 전액을 갚았다면 채권증서 반환도 확인하세요. 갚았다는 증거를 남기는 방법 계좌이체 내역은 돈을 보낸 사실을 보여주지만, 그 돈이 대여금 변제였는지까지 분명히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체할 때 ‘대여금 원금 변제’처럼 목적을 적고, 문자나 메신저로 변제 금액과 남은 원금을 확인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현금으로 지급한다면 지급일과 금액, 변제 대상이 적힌 영수증을 요청하세요. 민법 제474조에 따라 변제자는 영수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액 갚았다면 채권증서도 확인 차용증이나 채권증서를 채권자가 가지고 있다면, 채무를 모두 이행한 뒤 민법 제475조에 따라 그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부만 갚았다면 영수증에 지급액과 남은 금액을 적도록 요청하세요. 원본을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송금 내역과 채권자의 확인 메시지 등 변제 자료는 별도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채권자 가족에게 송금해도 변제로 인정되나요?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채권자에게 갚은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가 그 사람에게 받을 권한을 줬는지 확인하고, 채권자에게 해당 계좌로 지급하라는 메시지를 받아 두세요. 채권자가 영수증 작성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변제 사실과 영수증 요청을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전달하고, 송금 자료를 보관하세요. 돈 자체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변제공탁이 가능한 요건과 절차를 따져야 하므로, 요건을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공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description><pubDate>Thu, 05 Nov 2026 08:26:34 GMT</pubDate></item><item><title>변제기 약정이 없는 빌린 돈, 언제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title><link>https://incheon-anlab.kr/%EB%B3%80%EC%A0%9C%EA%B8%B0-%EC%95%BD%EC%A0%95%EC%9D%B4-%EC%97%86%EB%8A%94-%EB%B9%8C%EB%A6%B0-%EB%8F%88-%EC%96%B8%EC%A0%9C-%EA%B0%9A%EC%9C%BC%EB%9D%BC%EA%B3%A0-%EC%9A%94%EA%B5%AC%ED%95%A0-%EC%88%98-%EC%9E%88%EC%9D%84%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incheon-anlab.kr/%EB%B3%80%EC%A0%9C%EA%B8%B0-%EC%95%BD%EC%A0%95%EC%9D%B4-%EC%97%86%EB%8A%94-%EB%B9%8C%EB%A6%B0-%EB%8F%88-%EC%96%B8%EC%A0%9C-%EA%B0%9A%EC%9C%BC%EB%9D%BC%EA%B3%A0-%EC%9A%94%EA%B5%AC%ED%95%A0-%EC%88%98-%EC%9E%88%EC%9D%84%EA%B9%8C/</guid><description>빌려준 돈을 언제 갚기로 했는지 정하지 않았다면, 돈을 빌려준 사람은 곧바로 상환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민법은 반환 시기를 정하지 않은 소비대차에서 대주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최고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청구할 때는 지급 기한을 구체적으로 정해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최고해야 합니다 차용증이나 대화에 변제일이 없다면, 대주는 반환을 요구하면서 상대방이 준비해 갚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간을 두어야 합니다. ‘오늘 당장 갚으라’고 통보했다고 해서 그날 바로 지급 지체가 확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기간이 적절한지는 빌린 금액, 대여 경위와 당사자 사이의 사정 등을 고려해 판단합니다. 민법 제603조 제2항은 반환 시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하도록 규정합니다. 청구 내용과 도달 사실을 남기세요 반환 요구에는 대여한 금액, 돈을 빌려준 사실, 지급할 계좌와 최종 지급일을 명확히 적는 편이 좋습니다. 문자나 메신저로도 의사를 전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내용을 확인했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발송한 문서의 내용과 발송 시점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며, 배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이용하면 도달 사실을 정리하기 쉽습니다. 정한 기한이 지났는데도 갚지 않으면 이후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구두로 갚으라고 말해도 효력이 있나요? 구두로도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언제 어떤 기한을 정해 요구했는지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문자나 서면으로 내용을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차용증에 날짜가 없으면 대여금 청구를 못 하나요? 아닙니다. 계좌이체 내역, 대화 기록 등으로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최고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description><pubDate>Thu, 05 Nov 2026 07:31:16 GMT</pubDate></item><item><title>빌린 돈을 일부 갚았다면 나머지 채권의 소멸시효도 새로 시작할까?</title><link>https://incheon-anlab.kr/%EB%B9%8C%EB%A6%B0-%EB%8F%88%EC%9D%84-%EC%9D%BC%EB%B6%80-%EA%B0%9A%EC%95%98%EB%8B%A4%EB%A9%B4-%EB%82%98%EB%A8%B8%EC%A7%80-%EC%B1%84%EA%B6%8C%EC%9D%98-%EC%86%8C%EB%A9%B8%EC%8B%9C%ED%9A%A8%EB%8F%84-%EC%83%88%EB%A1%9C-%EC%8B%9C%EC%9E%91%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incheon-anlab.kr/%EB%B9%8C%EB%A6%B0-%EB%8F%88%EC%9D%84-%EC%9D%BC%EB%B6%80-%EA%B0%9A%EC%95%98%EB%8B%A4%EB%A9%B4-%EB%82%98%EB%A8%B8%EC%A7%80-%EC%B1%84%EA%B6%8C%EC%9D%98-%EC%86%8C%EB%A9%B8%EC%8B%9C%ED%9A%A8%EB%8F%84-%EC%83%88%EB%A1%9C-%EC%8B%9C%EC%9E%91%ED%95%A0%EA%B9%8C/</guid><description>돈을 빌린 사람이 원금 일부를 갚거나 이자를 보내면, 남은 빚의 소멸시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변제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전체 채무의 시효가 새로 시작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변제 시점과 당사자 간 대화, 입금 내역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일부 변제가 채무 인정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민법상 채무자가 채무가 있음을 인정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인정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원금 일부를 갚거나 이자를 지급한 행동이 채무 인정의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단 사유가 끝난 뒤 시효가 새로 진행합니다. 다만 변제금이 어떤 채무에 충당됐는지, 남은 금액을 인정한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은 금액과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입금 내역만 보관하기보다 변제 당시 주고받은 문자나 메신저 대화도 함께 저장하는 편이 좋습니다. 남은 원금과 이자, 변제일을 서로 확인한 기록은 다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효가 이미 완성된 뒤의 변제는 별도의 법적 쟁점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일부 변제만으로 시효 문제까지 해결됐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이자만 보내도 소멸시효에 영향을 주나요? 이자 지급이 원금 채무까지 인정한 행동인지 여부는 대화 내용과 지급 경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자 입금 사실만으로 결론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채무자가 문자로 “나중에 갚겠다”고 하면 충분한가요? 채무와 변제 의사를 확인할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누구의 어떤 채무를 말하는지 분명해야 합니다. 메시지 전체와 앞뒤 대화, 송금 내역을 함께 보관하세요.</description><pubDate>Thu, 05 Nov 2026 06:39:36 GMT</pubDate></item><item><title>빌린 돈을 안 갚을 때, 지급명령은 어떻게 신청할까?</title><link>https://incheon-anlab.kr/%EB%B9%8C%EB%A6%B0-%EB%8F%88%EC%9D%84-%EC%95%88-%EA%B0%9A%EC%9D%84-%EB%95%8C-%EC%A7%80%EA%B8%89%EB%AA%85%EB%A0%B9%EC%9D%80-%EC%96%B4%EB%96%BB%EA%B2%8C-%EC%8B%A0%EC%B2%AD%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incheon-anlab.kr/%EB%B9%8C%EB%A6%B0-%EB%8F%88%EC%9D%84-%EC%95%88-%EA%B0%9A%EC%9D%84-%EB%95%8C-%EC%A7%80%EA%B8%89%EB%AA%85%EB%A0%B9%EC%9D%80-%EC%96%B4%EB%96%BB%EA%B2%8C-%EC%8B%A0%EC%B2%AD%ED%95%A0%EA%B9%8C/</guid><description>돈을 갚으라는 요구에 상대방이 응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서류를 심사해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하는 절차로,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청구할 금액과 채무자의 송달 주소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경우와 준비할 내용 지급명령은 금전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당사자의 정보, 청구 금액, 돈을 빌려준 경위와 갚기로 한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계좌이체 내역, 문자나 메신저 대화 등 청구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정리하면 도움이 됩니다. 다만 지급명령은 서류를 바탕으로 진행되므로, 채무자의 주소를 몰라 송달이 되지 않거나 청구 내용이 불분명하면 절차가 지연되거나 적절한 구제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송달 뒤 이의신청 여부가 중요 법원이 지급명령을 발령하면 채무자에게 송달됩니다.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지급명령은 이의가 있는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통상 소송절차로 넘어가 청구의 근거를 다투게 됩니다. 기간 안에 이의가 없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확정되더라도 실제 회수 여부는 채무자의 재산과 집행 가능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신청 비용은 모두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사건은 소송절차로 이어질 수 있고, 법원이 안내하는 추가 비용 납부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통지를 확인하고 정해진 기한에 대응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주소를 모르면 신청할 수 있나요? 지급명령은 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진행됩니다. 주소가 불명확하면 송달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확인 가능한 주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description><pubDate>Thu, 05 Nov 2026 05:56:38 GMT</pubDate></item><item><title>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어떻게 입증할까?</title><link>https://incheon-anlab.kr/%EC%B0%A8%EC%9A%A9%EC%A6%9D-%EC%97%86%EC%9D%B4-%EB%B9%8C%EB%A0%A4%EC%A4%80-%EB%8F%88-%EC%96%B4%EB%96%BB%EA%B2%8C-%EC%9E%85%EC%A6%9D%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incheon-anlab.kr/%EC%B0%A8%EC%9A%A9%EC%A6%9D-%EC%97%86%EC%9D%B4-%EB%B9%8C%EB%A0%A4%EC%A4%80-%EB%8F%88-%EC%96%B4%EB%96%BB%EA%B2%8C-%EC%9E%85%EC%A6%9D%ED%95%A0%EA%B9%8C/</guid><description>차용증이 없다고 해서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돈이 오간 사실뿐 아니라 상대방이 반환하기로 했다는 점도 뒷받침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계좌이체만으로 충분할까? 계좌이체 내역은 돈을 보낸 사실을 보여주지만, 그 돈이 대여금인지 선물·투자금·공동 비용인지까지 항상 입증하지는 않습니다. 민사상 대여 약정은 서면이 아닌 구두로도 성립할 수 있지만, 분쟁이 생기면 약정 내용과 송금 경위를 설명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송금 전후의 문자나 메신저에서 ‘빌린다’, ‘언제 갚겠다’고 한 내용, 일부 변제 내역, 이자를 주고받은 기록 등이 함께 있으면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증거는 시간순으로 정리하기 이체확인증과 대화 원본을 보관하고, 송금 날짜·금액·상대방의 변제 약속·실제 상환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대화는 일부 화면만 잘라내기보다 앞뒤 맥락이 드러나도록 보존하는 편이 좋습니다. 상대방에게 변제를 요청할 때도 감정적인 표현보다 원금, 송금일, 약속한 변제일을 구체적으로 적어 기록을 남기면 이후 경위를 설명하기 수월합니다. 자료만으로 대여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면 법률 전문가에게 사실관계 검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체 내역만 있으면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체 내역은 송금 사실의 증거지만, 대여가 아니라 다른 목적의 돈이었다는 다툼이 생길 수 있어 반환 약속을 보여주는 자료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메신저 대화를 삭제했는데 복구할 수 있나요? 기기나 서비스에 남은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고, 상대방에게 대화 내용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복구 가능성은 사용 환경에 따라 달라지므로 원본이나 백업 자료를 임의로 변경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description><pubDate>Thu, 05 Nov 2026 05:17:21 GMT</pubDate></item></channel></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