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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변호사 | 법무법인 에이앤랩

돈을 빌린 사람이 갚지 않으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 고소를 검토하려면 돈을 빌릴 당시의 말과 상황을 살펴야 하며, 민사상 대여금 청구와는 요건과 목적이 다릅니다.

빌린 돈을 갚지 않은 것만으로 사기는 아닙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돈을 빌릴 때 거짓말이나 중요한 사실의 은폐로 돈을 받아냈다는 점이 문제됩니다. 예를 들어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사실과 다른 변제 계획, 재산 상태를 내세워 돈을 빌렸다면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따져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약속한 날짜에 갚지 못했다거나 이후 경제 사정이 나빠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빌릴 당시에는 갚을 생각이 있었지만 사정이 바뀐 경우라면 통상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빌릴 당시의 자료를 살펴보세요

판단에는 차용 전후의 대화, 돈을 빌린 목적, 변제 약속의 구체성, 당시 상대방의 재산·수입 상태와 다른 채무, 돈을 받은 뒤의 사용처와 연락 경과 등이 참고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나 계좌이체 내역은 대여 사실을 뒷받침하지만, 그것만으로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다는 점까지 자동으로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를 하더라도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자동으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채권 회수를 위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등도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소하면 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형사절차는 범죄 성립 여부를 수사하는 절차입니다. 실제 회수를 위해서는 합의나 별도의 민사상 집행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으면 고소할 수 없나요?

차용증이 없어도 고소 자체는 가능합니다. 메시지, 송금 내역, 녹취 등 당시의 설명과 거래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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