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을 채권자 본인이 아닌 가족이나 지인의 계좌로 보냈다면, 송금 사실만으로 채무가 갚아졌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핵심은 채권자가 그 사람에게 돈을 받을 권한을 줬거나, 해당 계좌로 보내라고 지정했는지입니다.
채권자가 지정하거나 동의한 계좌라면
채권자가 문자나 메신저로 가족 계좌를 알려주며 그곳에 입금하라고 했다면, 해당 지시와 송금 내역은 변제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채권자가 직접 계좌를 지정하지 않았더라도 대리인에게 수령 권한을 줬거나, 제3자가 받은 돈을 채권자가 추인한 경우에는 변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좌 명의자가 채권자의 가족이라는 사정만으로 수령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툼을 줄이려면 남길 자료
채무자는 변제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수 있으므로, 송금 전 채권자가 계좌를 지정한 대화와 이체확인증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송금할 때는 받는 사람과 금액, 변제 대상 채무를 확인하고, 이체 메모에도 ‘대여금 변제’처럼 취지를 적어두세요. 현금으로 제3자에게 전달했다면 채권자의 지시를 확인할 자료와 수령 확인을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권한이 불분명한 계좌로 보냈다면 채권자에게 해당 입금이 변제로 처리되는지 확인해 기록으로 남기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가족 계좌로 보낸 이체 내역만 있으면 충분한가요?
항상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이체 내역은 돈이 이동한 사실을 보여주지만, 채권자가 그 계좌로 받도록 했다는 점까지 입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계좌 안내 메시지 등도 함께 보관하세요.
채권자가 나중에 입금을 인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가 제3자의 수령을 추인하거나 돈을 받아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변제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인정 여부가 다투어지면 입금 경위와 채권자의 의사 등을 살펴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