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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변호사 | 법무법인 에이앤랩

개인 간 돈거래, 이자를 약속하지 않았다면 받을 수 있을까?

돈을 빌려줬다고 해서 원금 외에 이자까지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자를 청구하려면 먼저 약정 여부와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자 약정은 구체적으로 확인하세요

민법상 소비대차는 이자를 주기로 약속한 경우에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두로 합의할 수도 있지만, 다툼이 생기면 합의 사실과 이율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나 문자에 원금, 이율, 이자 지급일을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율만 정하고 지급 시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언제 지급할지를 두고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함께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정이 없었다면 대여 기간 중의 이자를 사후에 당연히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약정 이자와 연체에 따른 손해는 다릅니다

개인 간 금전대차의 약정 이자율은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초과한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다만 빌린 사람이 변제기를 넘겨 갚지 않는 경우에는 대여 기간의 이자와 별도로 지연손해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의 약정이 없다면 법정이율이 기준이 되며, 소송에서는 소장 등이 송달된 뒤 적용되는 이율에 관한 별도 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약정이 연체 책임까지 없앤다는 뜻은 아니므로, 약정 내용을 구분해 살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이자를 주겠다는 문자만 있어도 약정이 인정될까요?

문자 내용과 대화 경위에 따라 판단합니다.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의사뿐 아니라 이율이나 계산 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세요.

질문 2. 최고이자율을 넘겨 이미 받은 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부분은 무효입니다. 초과 지급액은 원금에 충당하거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거래 내역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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