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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변호사 | 법무법인 에이앤랩

돈을 빌린 사람이 사망하면 빚은 어떻게 될까?

돈을 빌린 사람이 사망해도 빚이 저절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은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승계할 수 있으므로, 상속 여부와 빚의 규모를 확인한 뒤 정해진 기간 안에 대응해야 합니다.

상속인은 빚도 물려받을까?

상속을 단순승인하면 피상속인의 채무도 상속재산과 함께 승계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금전채무는 원칙적으로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뉘어 승계됩니다. 상속재산보다 빚이 많을 가능성이 있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재산과 채무 모두를 물려받지 않는 선택이고,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에서 채무를 갚는 선택입니다.

확인과 신청은 어떻게 할까?

상속인은 금융거래와 우편물, 계약서 등을 살펴 채무의 존재와 규모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원칙적으로 자신이 상속 개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빚을 뒤늦게 발견했거나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에는 사실관계와 기간을 특히 주의해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인이 빚이 있는 줄 몰랐다면 갚지 않아도 되나요?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채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속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에는 특별한정승인 요건과 신고 기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상속인이 빚을 물려받나요?

상속포기자의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포기하면 다음 순위의 친족이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과 포기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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