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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변호사 | 법무법인 에이앤랩

변제기 약정이 없는 빌린 돈, 언제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

빌려준 돈을 언제 갚기로 했는지 정하지 않았다면, 돈을 빌려준 사람은 곧바로 상환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민법은 반환 시기를 정하지 않은 소비대차에서 대주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최고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청구할 때는 지급 기한을 구체적으로 정해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최고해야 합니다

차용증이나 대화에 변제일이 없다면, 대주는 반환을 요구하면서 상대방이 준비해 갚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간을 두어야 합니다. ‘오늘 당장 갚으라’고 통보했다고 해서 그날 바로 지급 지체가 확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기간이 적절한지는 빌린 금액, 대여 경위와 당사자 사이의 사정 등을 고려해 판단합니다. 민법 제603조 제2항은 반환 시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하도록 규정합니다.

청구 내용과 도달 사실을 남기세요

반환 요구에는 대여한 금액, 돈을 빌려준 사실, 지급할 계좌와 최종 지급일을 명확히 적는 편이 좋습니다. 문자나 메신저로도 의사를 전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내용을 확인했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발송한 문서의 내용과 발송 시점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며, 배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이용하면 도달 사실을 정리하기 쉽습니다. 정한 기한이 지났는데도 갚지 않으면 이후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구두로 갚으라고 말해도 효력이 있나요?

구두로도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언제 어떤 기한을 정해 요구했는지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문자나 서면으로 내용을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차용증에 날짜가 없으면 대여금 청구를 못 하나요?

아닙니다. 계좌이체 내역, 대화 기록 등으로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최고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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