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갚았더라도 나중에 변제 여부나 금액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송금 내역과 대화 기록을 보관하고, 전액을 갚았다면 채권증서 반환도 확인하세요.
갚았다는 증거를 남기는 방법
계좌이체 내역은 돈을 보낸 사실을 보여주지만, 그 돈이 대여금 변제였는지까지 분명히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체할 때 ‘대여금 원금 변제’처럼 목적을 적고, 문자나 메신저로 변제 금액과 남은 원금을 확인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현금으로 지급한다면 지급일과 금액, 변제 대상이 적힌 영수증을 요청하세요. 민법 제474조에 따라 변제자는 영수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액 갚았다면 채권증서도 확인
차용증이나 채권증서를 채권자가 가지고 있다면, 채무를 모두 이행한 뒤 민법 제475조에 따라 그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부만 갚았다면 영수증에 지급액과 남은 금액을 적도록 요청하세요. 원본을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송금 내역과 채권자의 확인 메시지 등 변제 자료는 별도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채권자 가족에게 송금해도 변제로 인정되나요?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채권자에게 갚은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가 그 사람에게 받을 권한을 줬는지 확인하고, 채권자에게 해당 계좌로 지급하라는 메시지를 받아 두세요.
채권자가 영수증 작성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변제 사실과 영수증 요청을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전달하고, 송금 자료를 보관하세요. 돈 자체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변제공탁이 가능한 요건과 절차를 따져야 하므로, 요건을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공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