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갚으라는 요구에 상대방이 응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서류를 심사해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하는 절차로,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청구할 금액과 채무자의 송달 주소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경우와 준비할 내용
지급명령은 금전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당사자의 정보, 청구 금액, 돈을 빌려준 경위와 갚기로 한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계좌이체 내역, 문자나 메신저 대화 등 청구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정리하면 도움이 됩니다. 다만 지급명령은 서류를 바탕으로 진행되므로, 채무자의 주소를 몰라 송달이 되지 않거나 청구 내용이 불분명하면 절차가 지연되거나 적절한 구제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송달 뒤 이의신청 여부가 중요
법원이 지급명령을 발령하면 채무자에게 송달됩니다.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지급명령은 이의가 있는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통상 소송절차로 넘어가 청구의 근거를 다투게 됩니다. 기간 안에 이의가 없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확정되더라도 실제 회수 여부는 채무자의 재산과 집행 가능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신청 비용은 모두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사건은 소송절차로 이어질 수 있고, 법원이 안내하는 추가 비용 납부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통지를 확인하고 정해진 기한에 대응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주소를 모르면 신청할 수 있나요?
지급명령은 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진행됩니다. 주소가 불명확하면 송달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확인 가능한 주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