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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변호사 | 법무법인 에이앤랩

여럿이 함께 빌린 돈, 한 사람에게 전액 갚으라고 할 수 있을까?

여러 사람이 함께 돈을 빌렸다고 해서 언제나 각자 빚의 전부를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어떻게 표시했는지, 실제로 어떤 약정을 했는지가 책임 범위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공동으로 빌렸다면 책임은 어떻게 나뉠까?

민법상 여러 채무자가 있는 경우, 별도의 약정이나 법률상 근거가 없다면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두 사람이 함께 빌렸더라도 계약에서 연대책임을 정하지 않았다면, 채권자가 한 사람에게 당연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연대하여 변제한다’고 적었거나, 계약 내용과 당사자들의 의사에 비추어 연대책임을 약속했다고 판단되면 채권자는 한 사람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역할과 확인할 점

계약서에 ‘공동차주’라고만 적혀 있는지, ‘연대채무자’ 또는 ‘연대하여 갚는다’는 문구가 있는지 살펴보세요. 명칭 하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서명·날인한 문서, 돈을 받은 경위, 당사자 사이의 대화도 약정 내용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연대채무를 전부 갚았다면 다른 채무자에게 내부 부담분을 청구할 수 있지만, 부담 비율은 별도 합의가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 ‘연대’라는 말이 없으면 전액 청구를 거절할 수 있나요?

그 문구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책임이 나뉜다고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대화 내용이나 대금 사용 경위 등으로 전액 책임을 약속했는지 다툴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돈을 모두 갚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청구할 수 있나요?

연대채무를 갚아 자기 부담분을 넘게 부담했다면, 다른 채무자에게 그 초과분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부 부담 비율은 합의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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