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의 통장을 차용증만으로 곧바로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집행을 하려면 먼저 법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갖춰야 합니다.
압류 전에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처럼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금전 지급을 약속한 공정증서도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내용이 적법하게 포함돼 있다면 집행에 활용할 수 있지만, 공증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일반 차용증이나 계좌이체 내역은 빌려준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있어도 그 자체로 통장 압류를 가능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집행권원이 없을 때와 가압류
집행권원이 없다면 소송이나 지급명령 등으로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해 나중에 집행하기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면, 요건을 갖춰 가압류를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재산을 임시로 묶어 두는 절차이지, 그 돈을 바로 받아내는 절차는 아닙니다. 집행권원을 얻은 뒤에는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신청해 예금채권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압류할 은행이나 재산을 파악하고, 집행권원의 확정 여부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차용증을 공증하면 바로 압류할 수 있나요?
공증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취지가 담긴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 2. 가압류로 묶인 예금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가압류는 보전 조치이므로 통상 바로 추심할 수 없습니다. 이후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본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