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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변호사 | 법무법인 에이앤랩

개인 간 대여금 이자가 연 20%를 넘으면 어떻게 될까?

개인 간 돈을 빌릴 때 약속한 이자가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더라도, 빌린 원금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초과한 이자 약정의 효력과 이미 낸 돈의 처리 방법을 구분해야 합니다.

최고이자율을 넘는 약정은 초과분이 무효

이자제한법상 금전대차의 최고이자율은 연 20%입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연 25%를 약정했더라도 연 20%를 넘는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원금과 최고이자율 범위의 이자 지급 의무는 별도로 남습니다. 이율을 계약서에 쓰지 않고 구두로 정했더라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자를 어떤 명목으로 부르든 대여의 대가로 받는 수수료나 사례금은 실질에 따라 이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초과 이자를 이미 지급했다면

법정 한도를 넘겨 낸 돈은 먼저 남은 원금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초과 지급액이 원금을 모두 갚고도 남는다면, 그 초과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 내역과 대여 원금, 약정 이율을 확인해야 하므로 계좌이체 기록이나 영수증, 문자 등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이자를 미리 떼고 돈을 받았다면 명목상 원금이 아니라 실제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이율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연 20%를 넘는 이자를 이미 지급했는데 원금에서 뺄 수 있나요?

초과 지급한 이자는 남은 원금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지급일과 금액을 확인할 자료를 정리하고, 원금 잔액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질문 2. 계약서에 수수료라고 적으면 최고이자율 제한을 피할 수 있나요?

명칭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돈을 빌려준 대가로 지급한 금액이라면 실질에 따라 이자로 보아 최고이자율 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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