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천변호사 | 법무법인 에이앤랩

빌린 돈의 갚는 날짜를 구두로 미뤘다면, 변경 약속도 효력이 있을까?

대여금의 변제기를 늦추기로 한 약속은 말로 했더라도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혼자 “나중에 갚겠다”고 말한 것만으로 기존 날짜가 바뀌는 것은 아니며, 채권자가 연기에 동의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연기 합의와 단순한 기다림은 다릅니다

채권자가 당장 갚으라고 재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변제기를 연장해 주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대화 내용이나 당시 상황을 볼 때 채권자가 새 날짜를 받아들였다고 판단된다면 구두 합의도 효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 미루거나 분할 상환하기로 한 경우에도 합의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툼에 대비해 합의 내용을 남기세요

구두 약속은 나중에 합의 여부와 내용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자나 메신저로 기존 변제일, 바뀐 날짜, 분할 상환 여부를 정리해 상대방의 확인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통화로만 이야기했다면 직후에 합의 내용을 메시지로 보내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변제기를 연장하기로 했다는 점을 주장하는 쪽이 관련 자료를 제시해야 할 수 있으므로, 대화 기록과 입금 내역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채무자가 문자로 다음 달에 갚겠다고 하면 변제기가 바뀌나요?

그 문자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연기에 동의했는지, 대화 전후의 내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채권자가 연기 요청에 답하지 않으면 동의한 건가요?

침묵만으로 동의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날짜 변경에 합의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남기세요.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