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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변호사 | 법무법인 에이앤랩

빌린 돈의 소멸시효, 내용증명을 보내면 멈출까?

돈을 갚으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해서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새로 시작되거나 계속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은 독촉 사실과 발송 내용을 남기는 수단이며, 시효 관리에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만으로 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상 채무자에게 갚으라고 요구하는 ‘최고’는 소멸시효 완성을 일시적으로 막을 수 있지만, 그 효과를 유지하려면 최고 후 6개월 안에 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 등 법에서 정한 후속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최고만으로 시효가 계속 보전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보낸 날짜와 상대방에게 도달한 사실을 확인하고, 시효가 임박했다면 후속 절차를 서둘러야 합니다.

발송 기록과 후속 조치를 함께 챙기세요

내용증명은 우체국이 문서의 내용과 발송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것이지, 문서에 적힌 채권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여 사실, 변제기, 남은 원금 등을 보여 주는 계좌 내역이나 차용증도 보관하세요. 일반적인 민사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이 원칙이지만, 채권의 성격이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문자나 메신저로 갚으라고 해도 최고가 되나요?

요구 내용이 분명하고 상대방에게 도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최고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발송·수신 기록이 불명확하면 다툼이 생길 수 있어 증거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가 ‘곧 갚겠다’고 답하면 시효가 새로 시작하나요?

채무자가 빚의 존재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답변의 구체적인 내용과 맥락에 따라 달라집니다. 막연한 약속만으로 단정하기보다 대화 전체와 채무 인정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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