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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변호사 | 법무법인 에이앤랩

돈을 빌린 사람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채권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돈을 빌린 사람이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해서 대여금이 곧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원의 절차와 변제계획에 따라 회수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채권자는 통지 내용을 확인하고 대여금이 정확히 반영됐는지 살펴야 합니다.

신청만으로 빚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법원이 정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뒤, 요건을 갖추면 남은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신청 단계와 변제계획 인가·수행 이후를 구분해야 합니다. 법원이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내리면 강제집행이나 추심에 제한이 생길 수 있지만, 신청 사실만으로 모든 절차가 자동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진행 중인 집행이 있다면 법원 결정의 대상과 효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여금 내역과 채권자목록을 대조하세요

법원에서 개인회생 관련 서류를 받으면 채권자목록에 본인의 이름과 대여금 원금, 이자 등이 제대로 기재됐는지 확인합니다. 금액이나 채권의 발생 원인에 이견이 있다면 통지서에 적힌 기간과 방법에 따라 의견이나 이의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변제 내역처럼 채권액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자목록에서 빠졌다고 해서 채무가 당연히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누락 경위와 절차상 효과를 따져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말만 들으면 추심을 중단해야 하나요?

신청 여부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보다 법원의 금지·중지명령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명령이 송달됐다면 그 범위에 맞춰야 합니다.

채권자목록에 대여금이 빠져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법원에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대여 사실과 금액을 보여주는 자료를 갖춰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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