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을 나누어 갚았는데 생각보다 원금이 줄지 않았다면 변제충당 순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한 번의 변제액으로 대여금 전부를 갚지 못할 때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와 법정 기준에 따라 비용·이자·원금 중 어느 항목이 먼저 소멸하는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가 없다면 비용·이자·원금 순서
하나의 대여금에 변제에 필요한 비용과 이자, 원금이 함께 남아 있고 일부만 갚았다면, 원칙적으로 비용과 이자를 먼저 충당한 뒤 남은 금액이 원금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갚은 돈이 전부 원금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자에는 약정이자뿐 아니라 변제기가 지난 뒤 발생한 지연손해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비용이 변제충당 대상인지는 구체적인 발생 경위와 합의에 따라 따져야 합니다.
송금 메모와 영수증을 함께 남기기
채무자가 송금할 때 ‘원금 변제’라고 적더라도, 그 표시만으로 합의된 충당 순서가 당연히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원금에 먼저 충당하기로 했다면 문자나 합의서 등 상대방의 동의를 확인할 자료를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채권자도 입금액을 원금·이자·비용 중 어디에 충당했는지 알리고, 잔액을 계산한 내역을 보관하면 이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일부 변제 후에는 남은 원금과 이자, 다음 변제일을 서면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송금 메모에 ‘원금’이라고 적으면 충분한가요?
그 표시만으로 상대방과의 합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동의한 대화나 확인서를 함께 보관하세요.
이자를 약속하지 않았는데도 이자부터 충당되나요?
약정이자가 없어도 변제기가 지난 뒤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생 여부와 범위는 변제기, 독촉 및 당사자 합의 등을 살펴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