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에게 갚아야 할 돈이 있지만, 반대로 그 사람에게 받을 돈도 있다면 서로 빼고 정산할 수 있을까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민법상 상계가 가능하지만, 두 거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빚이 자동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상계가 가능한 기본 요건
상계하려면 서로가 상대방에게 채권과 채무를 가진 관계여야 합니다. 예컨대 A가 B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무가 있고, B도 A에게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입니다. 두 채무는 모두 돈처럼 같은 종류의 급부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서로 변제기가 도래해야 합니다. 한쪽 채권이 아직 갚을 때가 아니라면 상대방 의사에 반해 상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이나 당사자 약정, 채권의 성질에 따라 상계가 제한되는 경우도 확인해야 합니다.
상계는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요건이 갖춰져도 상계가 저절로 이뤄지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상계하겠다는 뜻을 표시해야 하고, 그 의사표시는 일정한 조건을 붙이거나 기한을 정해 할 수 없습니다. 분쟁에 대비해 어떤 채권과 어떤 채무를 얼마만큼 상계하는지 적은 통지서를 보내고, 전달 사실을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반대채권의 존재나 액수를 다툰다면 상계가 인정되는 범위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래 내역과 계약서 등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 동의가 있어야 상계할 수 있나요?
법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상계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계할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고 변제기가 도래했는지는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임대차보증금으로 빌린 돈을 갚아도 되나요?
임대차가 끝나 보증금 반환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했고 당사자도 같다면 상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액에서 공제할 금액이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상계 통지와 산정 근거를 남기세요.